상속재산이 있는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

우리 민법과 판례에서 인정하는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망인이 생전에 증여사실을 다른 상속인이 알았다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2020년 1월 5일 사망했지만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2022년 2월 1일 알았다면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는 그 사실을 안 2022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2월 1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언니들이 고인의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지만 언니들이 최근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언니들이 그 이전에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인 누나들은 단지 최근 어떤 이유로 증여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상속재산을 가진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

우리 민법과 판례로 인정하는 유류분 청구의 소멸 시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망령 사람이 생전에 증여 사실을 다른 상속인이 알았다면, 망령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후에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2020년 1월 5일 숨졌으나 증여한 사실을 모르는 2022년 2월 하루에 알았다고 하면, 유류분 청구의 소멸 시효는 그 사실을 알게 된 2022년 2월 하루를 기준으로 하므로부터 1년이 된 2023년 2월 하루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언니들이 고인의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청구할 수는 없지만 언니들이 최근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언니들이 그 이전에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인 언니들은 다만 최근 어떤 이유에서 증여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 개발 소식에 지갑이 오르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언니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누군가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요즘 땅값이 오르면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그러나 유류분은 사망자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구는 가능합니까?만약 반납해야 한다면 그 전에 증여받고 철거한 집은 어떻게 되고 새로 신축한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법무법인 천명대표변호사 경태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일부 남은 땅을 당신이 얼마간의 금전을 언니들에게 지급하고 당신 명의로 상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적어도 그 시기에 상속에서 빠진 땅이 당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언니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적어도 남은 토지에 대해 합의를 할 당시 이미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언니들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귀하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아버지의 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누나들과 상속분할협의로 귀하가 상속받은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속받은 토지를 귀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신청한 신청서 일체, 귀하가 언니들에게 분할협의로 지불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내역 등을 준비하여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제게 살던 집을 증여해 주셨어요.그리고 일부 토지는 상속으로 남아 언니들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얼마씩 주고 언니들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제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집을 철거하고 그 땅과 상속받은 땅을 합쳐 상가건물을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