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 판결 – 외국인신부(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입국하지 않아 연락두절 이혼신고를 제출

국제이혼소송 판결 – 외국인 신부(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입국하지 않아 연락을 끊고 이혼소장 접수상담[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봐요.혼인신고를 한 후 초대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입국을 하지 않거나 혼인할 생각이 없어 입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시군요.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결혼했을지도 몰라요.그래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거나 해서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연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 찾기 힘드니까요.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보면서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유부남이 된 채 혼자 살게 됩니다.

이렇게 짧게는 몇 년 동안 살게 되고 길게는 10년 넘게 살게 됩니다.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하지만 언제까지 서류 정리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살다 보면 정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거예요.그러면 그때서야 이혼하게 돼요.그런데 이혼도 쉽지 않죠.이혼할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협의 이혼을 못하거든요.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해요.그러니까 계속 미뤄지고 그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한 분(남편)이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신부(아내)와 국제결혼을 했는데 입국을 안했거든요.신부가 요구했던 돈을 보내주고 안 보내면 연락을 끊었어요.그로부터 지금까지 5년이나 지났고, 지금은 이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부터 접수해야 해요.이혼 소송에는 남편(원고)의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1통씩 필요하며, 외국인신부(피고)는 혼인신고 시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며, 요혼인신고,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원본번역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신부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복사(열람등사신청)를 하면 되고 만약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할 시간이 없다면 소장에 원고 서류만 첨부해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관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문서 제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고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신부(피고)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하거든요.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외국인등록사실확인원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신부(피고)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보니 입국하지 않았나보네요.피고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국 여부는 확인해보면 된대요.

그래서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신고서를 공시로 송달할 수 있거든요.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관이 판단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만약 외국인 아내(피고)가 모르게 입국했더라도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을 때 취업비자나 관광비자로 몰래 입국한 적이 있거든요.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이럴 때도 판사님께서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시니까

그러자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 부본을 일정 기간 게시판에 공시하면 송달시되어 요(요)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는 요(요)재판을 하고 선고 날을 지정한 후 통보서도 공시로 송달하고 선고 날을 택하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후에 확정됩니다.

그럼 그 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 받고 판결문과 함께 가지고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좋고, 이혼 신고는 인근 주민 센터,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 등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빨리 소송을 판결을 받고 정리를 해야겠어요.이번 국제 이혼 소송을 일으키려는 분(원고)도 이렇게 판결을 받고 정리하면 좋겠어요.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기혼 남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그래서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국제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러면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가 되고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해요.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 후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드릴 테니 국제 이혼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송시 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에게 명령을 받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최소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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